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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7월 477만 사업자 부가세 신고…간편 결제 자료도 추가

등록 2017-07-11 15:05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핀테크 결제 매출 등도 조회 가능
일부 업종 납부기한 연장 가능
11일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477만명(개인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명 늘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사업자 편의를 돕기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일부 기능이 추가됐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을 통해 카카오페이 같은 새로운 결제도구로 발생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업 사업자들이 원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 계산서 매입 내역도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과거 신고 내역 분석자료 등은 이번 부가세 납부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은 경우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월초 지급되는 환급세액을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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