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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부담, 정부가 3조 투입 직접지원

등록 2017-07-16 18:08수정 2017-07-16 22:17

최저임금 16.4% 인상 대책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3조원가량을 투입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기업의 각종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1조원+α’의 자금을 지원한다.

허승 방준호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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