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에 상업보호구역 체제로
등록소재지 이외 백화점 출장세일 금지
등록소재지 이외 백화점 출장세일 금지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 상업보호구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SSM)외에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해온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거리상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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