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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인상지원 218만명 어떻게 선정할까

등록 2017-07-17 18:29수정 2017-07-17 21:49

정부 최저임금 TF 첫 회의 열어
지원대상과 금액 등 논의 착수
“2019년 이후는 결정된 바 없어”
일부 반발에 ‘한시적 성격’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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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태스크포스 회의(최저임금 TF)를 열었다. 정부가 재정 3조원가량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관련 첫 티에프 회의를 연 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재정투입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효과적 설계를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계부처 티에프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어떤 사업장에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과거 추세(최근 5년간 인상률 7.4%)를 웃도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3조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중 3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218만명이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신청을 받고 최저임금 부담 능력을 판단해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성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일부 반발 여론을 의식한듯,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닌다고 못박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도 당장 있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이 만들어졌고, 2019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내년도 시행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뒤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60살 이상 근로자 고용에 지원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36%를 보전할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로 고령층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올해 분기당 18만원인 고용연장지원금을 내년부터 24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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