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호 대책 발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현재 2조원 규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지원 규모도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의 재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 재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4조원까지 확대하고, 2.3~2.7% 수준인 대출 금리도 장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주로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이다. 또 소상공인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기금은 현재 18조원인 보증지원 규모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3조원까지 확충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는 보증운용 배수를 현행 6.3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우선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퇴직을 대비한 연금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재 110만명 수준인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취급기관을 대폭 늘리고,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대책과 현행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한 적립금 담보대출 기준을 6개월만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부담금 등 12가지 공적부과금의 면제 기간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이 나왔다. 9월 중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현재 제조업 분야의 창업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부과금 면제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면제 일몰 시한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까지 늘어난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면제되는 부담금 및 면제 기간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는 대책도 나왔다. 먼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조정 권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권고의 효력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 이른바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안에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다 장기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며, 상권정보 인프라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의 협업화와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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