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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박삼구, 금호타이어 채권단 제안 ‘수용’…그러나 게임은 아직 안끝났다?

등록 2017-07-18 17:29수정 2017-07-18 17:51

금호산업, 상표권 ‘12.5년 사용+요율 0.5%’ 수용
산은 제시한 ‘0.3%(847억원) 일시금’ 방식은 거부
박 회장 ’더블스타-산은’ 매각무산 여전히 노려?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협상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쪽이 채권단이 제시한 ‘의무사용 12.5년+사용요율 0.5%’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용요율 차액 0.3%의 ‘일시 현금 보전’ 제안은 거부했다. 공은 이제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로 넘어간 형국이다. 외견상 ‘동맹체’처럼 보였던 더블스타와 산은이 금호의 수용안을 놓고 이제 긴장 속에 서로 협상을 벌이는 국면이 이어질 공산이 커졌고, 이런 균열을 노린 박 회장 쪽이 ‘매각 최종 무산’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겉으로 ‘채권단 제안 수용’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자인 금호산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을 내용으로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상표권 사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고 이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요율 0.5%를 받는 방식에서는 채권단의 ‘일시금 보상’ 제안을 거부했다. 금호 쪽은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최근 조정안에서 내놓은 ‘사용요율 0.3%에 해당하는 차액의 일시 현금 보전’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앞서 채권단은 더블스타(0.2%)와 금호산업(0.5%)이 각자 제시한 사용 요율의 차이(3%)를 12년 6개월 동안 적용한 현재가치 금액 847억원을 일시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금호에 제안한 바 있다. 금호 쪽은 “상표권자인 금호산업으로서는 상표권의 직접 사용자도 아닌 채권단(산은)으로부터 일시 보상금 형태로 차액을 받을 이유가 없고, 상표권의 정상적 거래관행에 따라 매년 0.5% 요율로 사용자(더블스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상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산은이 주도하는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박삼구 회장 쪽과 산은은 매각완료의 전제조건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제안-수정제안-수정 역제안을 거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산은 제안을 금호가 수용하면서 외견상으론 박 회장 쪽이 결국 패퇴를 인정하고 물러선 듯 보인다. 하지만 ‘박삼구-산업은행-더블스타’ 3자간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들여다보면 매각 게임은 아직 끝난 게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더블스타와 산은이 서로 ‘또다른 어려운 협상’에 돌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산은이 박 회장을 향해서는 ‘금호타이어 경영권 박탈’을 앞세워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표권 사용주체인 더블스타와 상표권자인 금호산업 사이에서 산업은행이 타협안으로 “양쪽의 사용요율 차액(0.3%)을 채권단이 대신해 직접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금호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산은은 이제 ‘0.3% 일시금 보전’이란 기존 방안을 포기하고 금호의 요청대로 ‘12.5년+매년 0.5%’ 씩 주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시 말해 더블스타가 애초의 선결조건보다 대폭 늘어난 0.5%를 12년 6개월동안 의무적으로 해마다 내야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상표권 사용주체인 더블스타로서는 지난 3월에 이미 체결한 ‘매각 선결조건’(5년 의무사용+15년 추가 사용 및 일방해지 가능, 사용요율 0.2%)을 계속 들이대며 산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물론, 이번 금호안을 산은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0.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매년 보전 방안(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대출채권의 이자율 인하 등)을 놓고 산은과 더블스타가 협상을 벌이게 될 공산도 있다. 하지만 산은이 제시했던 ‘차액 일시보전’이 금호의 거부로 무산된 터라, 이를 전제로 삼아 산은이 제시했던 ‘12년 6개월 의무사용’ 기간 역시, 비록 금호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더블스타와 산은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 더블스타와 산은이 기존에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선결조건으로 명시된 상표권 사용기간(5년+15년)을 ‘12.5년’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애초 매각완료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는데 이를 수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와 연동되는 다른 매각조건들도 동반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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