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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2~3배 강화…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

등록 2017-07-25 10:01수정 2017-07-25 11:28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 관련 매출액 10%가 최대한도
미국 20%, EU·영국 30%로 2~3배
담합 피해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정부가 담합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보다 2~3배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의 법상 최고한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2~3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과징금 최고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20%이고, 유럽연합과 영국은 관련 매출액의 30%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기업의 매출액으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을 경우 입찰금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한다.

공정위가 실제 담합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더욱 작다. 한국은 담합 관련 과징금 평균 부과율이 관련 매출액의 5% 수준이다. 반면 공정위가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담합 관련 과징금 평균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23% 수준으로, 한국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과징금 강화 차원에서,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 상습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과징금 감경 축소와 같은 법개정이 필요없는 개선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하려면 법상 최고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불법행위로 기대되는 이익보다 적발 시 제재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면서 “외국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해 과징금 부과 관련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담합이라고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담합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기업들의 반대와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법으로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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