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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작지만 값싼 ‘비규격 감귤’ 제주도 밖에서도 거래 자유화

등록 2017-07-26 12:00수정 2017-07-26 16:42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8건 개선방안 발표
산림레포츠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도 설치
마리나선박·레저용항공기 대여업 요건 완화
맥주업 요건 완화·LPG차 범위 확대 검토 중
앞으로는 크기가 작지만 가격이 싼 비규격 감귤을 제주도 밖에서도 사먹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말부터는 산림레포츠 시설 안에도 휴게음식점과 매점이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신규업체 진입 차단, 사업자 경쟁력 약화, 소비자 불편 등의 부작용이 심한 경쟁제한적 규제 8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격이 싸지만 크기가 작아 제주도 안에서만 거래되던 비규격 감귤(지름 4.9cm 미만)의 제주도 밖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처는 20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앞으로 제주 감귤의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규격 감귤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매점의 설치를 금지해왔으나, 올해말부터는 산림 훼손 우려가 적은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에는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선박 대여업,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등록여건이 완화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현재 최소 3년 이상의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는데 2018년 6월 이후부터는 기간과 상관없이 선박 사용권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도 개인사업자 4억5천만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8년 말부터는 각각 3억7500만원과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여객운수사업용차와 경차 등 일부 차량에만 허용되고 있는 엘피지(LPG)연료 사용가능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돋보기안경 중에서 시력보정 효과가 낮은 일정 도수 이하의 안경은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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