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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P2P 대출, 사업자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 ‘배상책임’

등록 2017-07-27 11:59수정 2017-07-27 13:51

공정위, 11개 P2P 대출사업자 약관 직권심사
사업자 면책조항 등 7개 불공정조항 시정조처
투자자에게 채권추심 수수료 사전동의 받아야
앞으로 피투피(P2P) 대출 사업자는 대출고객(차입자)이 연체했을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조건과 투자자가 부담할 추심수수료에 대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신유형 금융인 피투피 대출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11개 피투피 온라인 사업자 약관에 대한 직권심사를 벌여 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약관 직권심사 대상 사업자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 테라피테크, 루프펀딩, 빌리,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투게더앱스, 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 펀듀, 어니스트펀드 등이다.

온라인 피투피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차입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연결시켜 대출이 이뤄지는 신금융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피투피 대출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큰 편으로, 해외에서는 미 렌딩클럽 부정대출 사건, 중국 이(e)쭈바오 횡령사건 등이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머니옥션 투자금 지급 지연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의 약관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대출연체가 발생하면 사업자 마음대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심 위임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미리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연체 대출과 관련한 채권 매각, 채무감면이 결정되는 조건과 절차, 수수료, 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투자자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투자 손실에 대해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도 고쳐서, 잘못된 정보제공이나 채권관리 소홀 등과 같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투자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투자자에 대해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투자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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