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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당정, ‘핀셋증세’ 공감대 형성했지만 세부안은 ‘조율중’

등록 2017-07-27 18:50수정 2017-07-27 22:30

27일 당정협의서 세법개정안 논의
고용증대세제·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확대, 자영업 지원도 강화
법인세·소득세 세율 세부안 합의 실패
이른바 `수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른바 `수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아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여당이 제안한 초대기업·초고소득층에 대한 ‘핀셋증세’와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7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이 인상되고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폭이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개정안 내용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은 아직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2%를 매기는 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과표 3억~5억 구간의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 의장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했고 심사숙고해 세율 인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엄지원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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