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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호타이어, 결국 중국에 매각되나?

등록 2017-07-28 22:38

채권단, 박삼구 ‘최초 제안’ 받아
상표권 사용료 차액 전액보전키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8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 8개 금융기관(채권단)은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최초 제시한 안(사용요율 0.5%+20년 의무사용)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더블스타가 지난 3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조건(요율 0.2% 및 5+15년)과 금호산업이 애초 제시한 조건과의 사용료 차액 전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 내부의 결의가 이뤄진 만큼 이 수용안을 금호산업에 즉각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간 여러 차례 제안이 오가며 ‘상표권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산은이 최초 박 회장이 제시한 원안을 받아들이면서 박 회장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만약 이번 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에 치르는 상표권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박 회장 쪽에서 제시한 20년간 상표권 사용요율 0.5% 가운데 더블스타가 부담할 0.2%를 제외한 부담을 채권단이 지는 것이다.

산은은 오는 31일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금호타이어 매각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군수용 타이어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은으로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최종 종결하는 데 필요한 선결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이 이번에 수용한 상표권 조건에 대해 매수자인 더블스타가 어떤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한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이사회를 열어 이번 채권단 통보를 수용할지 논의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럴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 회장을 해임하겠다며 최종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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