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과천, 세종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제 카드를 5년여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3년여 만에 부활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주택시장 과열이 더 확산되기 전에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동원 가능한 부동산·금융 규제방안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5년3개월 만에 부활된다.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는 등 상당수 규제가 부과돼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원래 규제 개수가 14개였지만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추가되면서 19개로 불어났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주택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40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6~40%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방안도 내놨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5만가구(수도권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들 공공주택은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자료를 보면, 2012~2015년에는 5~7% 수준이던 다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허승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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