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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천공항, 6번 좌절된 입국장 면세점 또 추진

등록 2017-08-04 11:50수정 2017-08-04 17:59

“OECD 34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운영” 주장
속내는 연 300억원 임대료…관세청 등은 반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출국장뿐 아니라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는 입법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관세청과 국적 항공사, 경찰 등 보안기관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회의를 열었다. 공사는 이미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관세청, 항공사 및 경찰·국정원 등 정보보안기관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8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따른 마약·테러 우범자 추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뜻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공사 쪽은 과거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91명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 고위직에 들어가 있어 우호적 입법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다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과 터미널2 입국장의 수하물 찾는 지역에 각각 2개, 1개씩 면세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과 부가세법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조건으로 ‘내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려면 현행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항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홍콩·싱가포르·일본(준비중) 등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인 외국 공항과 경쟁하려면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당 3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이번에 또다시 입법 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집계돼 부가세 영세율(면세)을 적용받는데 입국장 면세점은 외국 반출이 아니므로 세법상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마약·테러 우범자나 지명수배자·밀입국자가 입국할 때 입국심사를 거친 뒤 입국장 면세점으로 들어가버리면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보안기관이 영상 등을 통해 추적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사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귀국편 항공기 안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로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판매수익(두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연간 매출액 3300억원 추산)에 타격을 입게 된다. 공사 쪽은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기업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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