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현행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의 제·개정이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법인 확대와 재벌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민주화 입법 성과가 저조하고, 여소야대 의석분포와 법안심사소위 전원일치 관행 등 보수적인 법안심사 관행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법안 제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 정보공개 강화,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중소기업 보호 등 7개 주제별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세법 등의 시행령 및 하부 규정과 관련된 36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과제를 보면, 주주제안권·이사·감사 해임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해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수주주 지분요건 완화대상 법인 기준’을 현행 상법 시행령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에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쉬운 법인이 지난해 말 기준 151개에서 336개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독립적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의 청구요건 완화대상 법인도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적용법인이 148개에서 336개로 역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이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형 상장법인의 기준도 현행 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규제대상 상장법인의 총수일가(대주주)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0%로 확대하고, 총수일가 지분계산을 할 때 직접 보유지분 뿐만 아니라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효율성·긴급성·보안성 등 3대 예외인정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계열분리 요건을 강화해 친족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분식회계의 당사자인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에 연동시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목적 등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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