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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혐의’ 286명 세무조사

등록 2017-08-09 11:59수정 2017-08-09 20:45

편법증여·양도세 탈루 등 집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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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발표 뒤 일주일만에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세금 탈루 조사는 일상적인 국세청 업무이지만, 이번처럼 조사에 앞서 기획 세무조사 계획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9일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다운계약서 작성, 변칙 증여 등 혐의가 의심되는 28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등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꼽힌 곳들과 그외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이들을 추렸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이 제시한 286명 탈루 혐의자들 혐의에는 편법증여, 미등기 분양권 전매 과정의 양도소득 탈루 등이 주로 포함됐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하기로 한 부분들과 맥이 닿아있다. 뚜렷한 소득원 없이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더해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이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프리미엄만 4억원인 강남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자신의 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부동산 투기세력 등을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 발표가 가장 활발 했던 것은 참여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2005~2006년이다. 당시 국세청은 거여·장지·마천 토지 투기 혐의자, 아파트 인터넷 시세조작·투기조장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강북 투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차례 부동산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발표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그마저 자취를 감췄다. 이례적인 이번 기획세무조사 발표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투기지역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제재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검증하는 한편, 8.2 부동산 대책 뒤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투기 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방침에 따라 수집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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