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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선 땐 ‘보편증세’ 큰그림 …집권 뒤엔 ‘핀셋증세’만

등록 2017-08-14 17:41수정 2017-08-14 22:13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정책 평가
캠프 싱크탱크 보고서 “과감한 개편”
집권 뒤엔 중산층·서민 증세 선그어
“지지율 높을 때 보편증세 시동을”
문재인 대통령이 ‘5·9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서 조윤제 국민성장 소장한테 100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건네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5·9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의 날' 행사에서 조윤제 국민성장 소장한테 100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건네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세수 기반 확보와 관련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집권 100일 동안 정부·여당은 과표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전격 추진하면서도, ‘중산층·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앞으로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래 5·9 대선 당시만해도 문 대통령 쪽은 공정과세와 세수확충을 기반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14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세제개혁 보고서를 보면,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각 경제주체 간 세 부담이 공정하게 나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최고세율(40%)이 신설된 점을 거론하며, “(고소득층뿐 아니라) 비과세되고 있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도 대폭 줄여, 현재의 불충분한 소득세 체계를 완전하게 종합과세화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등 규정이 저축에 대한 지원이라는 과거시대 정책 필요성이나 주식·부동산시장 부양이라는 정책 명분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등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낮춰놨던 고액 자산가 등의 세 부담도 종전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개혁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성장은 ‘과다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과표와 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2천만원) 개선’ 등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들을 검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대선 당시 검토됐던 조세개혁의 밑그림에 견주면, ‘핀셋증세’로 마무리된 ‘2017 세법개정안’은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했던 경험을 안고 있어,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수정부 9년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조세정책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성장 보고서는 조세 정상화 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세제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책의 대원칙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권 초반부터 정부가 중산층·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서민들도 일정 수준의 세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지율이 매우 높고, 세입 여건도 좋은 지금 시점에 보편증세 논의를 진행해야 중부담·중복지라는 복지국가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현웅 방준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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