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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을의 갑질’로 눈물 흘린 태광 경영진 영장 재기각

등록 2017-08-16 19:58수정 2017-08-16 20:16

법원 “공갈 혐의 입증할 새로운 증거 없다”
경주지청 무리한 영장 재청구 논란 불가피
현대자동차의 2차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손정우(39)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경주지검 경주지청의 옥성대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손정우 전 태광 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날 오후 7시께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18일에도 손정우 전 사장과 부친인 손영태 전 회장 부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많다”면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손 전 사장은 부친인 손영태 전 회장과 함께 지난 4월 말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서 태광을 1차협력사인 서연이화에 50억원에 매각하고, 연대보증(463억원) 책임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손 전 사장은 “서연이화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오랜 갑질로 인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고, 계약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겨레> 12일자 1·3·4면 참고)

태광 전 경영진 쪽의 오영중 변호사는 “영장 재청구는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 담당 주임검사인 옥성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인사로 전보발령 명령이 난 직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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