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일본·노르웨이·칠레 등 9개 선사 적발
2002~2012년 운송입찰에서 “기존 계약업체 존중”
일본·중국·미국 등 6개국도 제재 완료 또는 조사 중
2002~2012년 운송입찰에서 “기존 계약업체 존중”
일본·중국·미국 등 6개국도 제재 완료 또는 조사 중
한국·일본 등 4개국의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9곳이 국제담합을 한 혐의로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일본·노르웨이·칠레 등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2002~2012년 10년 동안 지엠·도요타·폭스바겐 등 전 세계 13개 자동차업체가 실시한 입찰과 관련해 기존에 계약한 선사가 계속 낙찰을 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운사들을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 등 5개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는 발레리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등 2개다. 칠레는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한국은 유코카캐리어스 등 1개씩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02년 8월 고위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다른 회사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에 불참하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상운송서비스는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면서 “최소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니혼유센과 이스라엘의 짐(ZIM)은 2008~2011년 4년간 한국에서 출발해 이스라엘로 가는 노선에서 현대차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담합해, 차량 한대당 운임을 100달러씩 인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일본, 중국, 멕시코는 같은 혐의로 이들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마쳤고, 미국, 칠레, 남아공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일부 제재가 끝난 상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 말 이들 해운사에 대해 약 7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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