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사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 중소기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담합을 통한 발주액이 9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까지 한 것은 이례적으로,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22일 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등 2개 중소 사업자가 2009년~2014년 동안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회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뒤 실행한 것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 혐의로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개 중소기업은 주식을 특정 형제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여서, 입찰담합이 손쉽게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조사결과 한성아이넷 대표가 두 회사의 투찰가격을 정했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등도 한성아이넷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대상이 된 4건의 입찰은 발주액이 9억원으로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까지 결정한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