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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구 간 이전소득’ 6분기 만에 증가세로

등록 2017-08-27 15:21수정 2017-08-27 20:40

경조사비·용돈 등 1년새 7.8% 늘어
“5월 황금연휴·윤달 피한 결혼식 영향”
경조사비·가족 간 용돈 등 ‘가구 간 이전 지출’이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 증가세로 전환했다. 윤달을 피하느라 2분기 혼인 건수가 늘고, 5월 황금 연휴 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

27일 통계청이 공개한 가계지출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0만5594원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016년 1분기 감소세로 전환한 뒤 올해 1분기까지 1년 넘게 감소세를 유지하다 6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은 소비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가구 사이에 이전된 소득을 뜻한다. 결혼·장례식 등에 내는 경조사비와 따로 사는 가족 사이에 용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구 간 이전 지출의 감소세는 1년 이상 급격히 진행됐다.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2016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3%를 기록하더니, 2분기(-3.7%)·3분기(-5.1%)·4분기(-7.2%)·2017년 1분기(-9.8%) 등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흐름이었다. 2분기의 급작스러운 반전은 윤달과 황금연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6월말부터 7월까지 (6월24일~7월22일) 음력 윤달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혼인이 5월에 크게 늘면서 경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5월 혼인건수는 2만69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또 5월엔 황금연휴가 있어 국내외 여행이 크게 늘었다. 여행자금으로 용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그만큼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경조사비 지출이 늘어났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화환·조화 등을 포함한 경조사비가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5월 여행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분석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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