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회장 박용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경제계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신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현대기아차 등 노사 간 갈등 요인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상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할 때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로 유지할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 간에 괴리가 심해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1%로 나타나고,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은 모두 제외돼 있다. 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해서 복리후생수당, 상여금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현재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기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두 개정안 모두 통상임금 정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하고, 업적과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을 통해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규제 일몰제 강화 등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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