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
“내년중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논→밭 전환 때 ㏊당 340만원 지급”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에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또 논을 밭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줄어드는 연안의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란기 휴어제도 검토되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돌봄·미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통계조사, 연구개발, 국가자격증 신설 등 산업 지원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 공급과잉 상태인 쌀을 생산하던 농지에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1헥타르 당 340만원씩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살충제 달걀’ 파동 뒤, 농식품부가 내놓은 ‘신규 농가의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사육환경 표시제’ ‘달걀·닭고기 이력표시제’ 도입도 이날 논의됐다.
해수부는 30여년 만에 연간 100만톤 아래로 줄어든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산란기 휴어제 도입과 어선 감척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0만마리, 내년 100만마리씩 명태 방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까운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항을 메가포트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올해 내로 수립하고, 내년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도 주요 정책과제로 다뤄졌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