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과제 중 하나일 뿐
찬반논란 감안해 10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외
찬반논란 감안해 10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서 가격규제 등 행태규율만으로는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분할을 명령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시정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등 다수 매체에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운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분할명령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나 기업분할명령제는 태스크포스의 여러 논의 과제 중 하나로 도입 추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행태적 시정조치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를 포함한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에 대한 검토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다만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은 태스크포스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10월말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구조적 시정조치도입을 내용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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