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
산닭가격·치킨업체·마트 납품가까지
2018년부터는 의무화
닭고기 가격 공시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9월1일부터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의 유통 단계별 가격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림, 체리부로 등 육가공업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산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뒤 대형마트·치킨업체 가맹점·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 등이 공개된다. 다만 현행법상 유통 가격 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정부에 없어, 이런 가격공시는 각 업체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이뤄진다. 개별업체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2018년 하반기 닭·오리에 대한 가격공시를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를 도입해 소, 돼지 등에 대해서도 각 유통단계별 가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닭고기 유통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ekape.or.kr)과 농식품부(mafr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