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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는 1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연배(61)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검찰이 추가한 업무방해 혐의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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