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산이자 등 13억원 덜 지급…
사전고지 안했다며 부당해지하기도”
사전고지 안했다며 부당해지하기도”
삼성생명이 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보험금 이자를 떼먹거나 덜 지급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과 주의, 퇴직 임원 3명에게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014년 12월 사이 계약자가 재해 이외의 이유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서 약관에 정해진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 사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15만3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일까지 줘야하는 지연이자를 약관대출 이율 보다 낮춰 계산해 1억7천만원 이자를 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2년 4월~2014년 9월 사이에는 계약자가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는 사안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5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1년 9월~2014년 1월 사이 계약자가 주요 성인병 특약 등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지만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짓 안내해 특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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