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위반 기업의 제재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정위 출신 퇴직자(오비)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3일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 영향력 차단 위한 공직윤리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 미스터피자 사건처리 지연, 공정위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그동안 국민에게 비판받아온 내용을 반영한 종합 개선방안으로 ‘김상조식 공정위 내부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조사과정이나 결과를 전향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 비공개로 해온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재수위에 관한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건 신고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상 처리 소요시간을 포함한 진행절차
자료를 제공하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심사절차 종료·경고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사유 등을 상세히 통지하기로 했다. 이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의 자료 제출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건을 늑장처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국장, 과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포함해 엄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위 퇴직자를 포함해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종전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해 왔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사를 받는 피심인 관계자가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 이외에 위원과 만나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녹화·녹음·속기 가운데 하나로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5급 이하 퇴직자는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신뢰제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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