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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급 이윤 투명하게 공개

등록 2017-09-13 16:08수정 2017-09-13 16:36

공정위, 가맹점 ‘을의 눈물’ 닦아주기 입법 예고
친인척 통한 공급 내역·판매장려금 규모도 공개
심야영업 기준 확대…가맹점주 출혈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는 이윤(가맹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이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심야영업시간이 현행 5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돼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영업하는 부담이 덜어진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지난 7월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공급가격의 상·하한, 평균 가맹금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필수품목 공급 관련 가맹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가맹본부 계열사나 대표 가족 등)이 필수품목의 구매·물류와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관련 정보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에는 특수관계인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과 용역, 특수관계인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납품받을 때 챙기는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심야시간 장사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해, 심야영업 기준 시간을 현행 오전 1~6시(5시간)에서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7시간)로 확대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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