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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8조원 ‘국가 연구과제’ 실패해도 연구자 책임 덜어준다

등록 2017-09-14 14:33수정 2017-09-14 18:12

국가 연구개발 관련 법 개정·시행
과정 충실했다면 참여 제한 완화
연구비 유용 땐 최대 10년간 금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실패에 따른 불이익이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9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연구자가 과제에 착수할 때부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 평가에서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과 책임을 크게 완화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실패·중단 과제 연구자에게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조처를 내렸으나,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환경 등 외부요인 변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제재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는 기관별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개별 법령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기부와 산업부가 실패책임 완화 규정을 이미 마련한 데 이어 다른 부처들도 법에 동일한 근거규정을 넣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총 18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업부 예산(3조1900억원)으로 수행중인 과제(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등)는 총 2031건(계속수행 1419건, 최종완료평가 612건)으로, 이 중에서 중단된 과제가 17건, 실패로 평가된 과제가 4건이다.

이번 개정 법령은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과거에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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