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김상조 공정위원장(전면 왼쪽부터) 이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서야 공정한 시장 구축도 가능하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정위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공동개최했고, 시민단체·학계·중소기업계·법조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운열 의원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른바 `갑을문화'라는 불공정한 거래환경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실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권과 대기업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담당 사건들을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 혁신과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도 “공정위가 시장·경쟁·규칙의 수호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호자라는 비판을 받았고, 지지부진한 사건진행과 처리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느끼게 했으며,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는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는 법원판결이 잇따르면서 경제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평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도 “공정위가 직무 관련자들과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 정책이나 결정에 국민이 기대하는 일관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공정위에 공정은 없고 거래만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에게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의 훼손, 사건·민원 늑장 처리 등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공정위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겠다” 다짐했다. 공정위의 신동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만든 12가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 과정 기록, 사전진행 과정과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등을 내놓았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국·과장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조사담당 5~7급 직원까지 재취업심사 대상으로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정위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합의과정 기록’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도 위원회 심의 속기록 전면 공개와 합의과정 기록 방안에 모두 반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심의 속기록을 의결 이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고, 합의과정 기록의 경우 전면적 공개는 현행법상 어렵지만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방안에 찬성했다. 이어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한 조사중단 금지, 신고인의 이의제기 경우 사건 심사보고서 공개 등의 방안으로 추가로 요구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의견조사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시장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면서 “4급 이상 간부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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