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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 최종형량이 오너-전문경영인 체제 가를 시금석”

등록 2017-09-17 16:40수정 2017-09-17 22:51

‘이재용 실형 이후 삼성’ 주제 전문가 좌담
전성인·김우찬 교수, 채이배 의원 한목소리
경영공백 장기화 땐 오너경영 변화 불가피
삼성전자 중심 전문경영인 역할 주목 필요
일본, 재벌해체→전문경영인체제 ‘붐’ 이뤄
오너견제 상법개정·장충기 문자 조사 시급
전성인 홍익대 교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재용 실형 선고 이후 삼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재용 실형 선고 이후 삼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형량에 따라 삼성이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삼성 뇌물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후 삼성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재벌개혁 과제를 주제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가나다순) 등 참석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의 편법상속이 쉽지 않게 됐지만, 삼성이 과거 1995·2006·2008년 세차례 변화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번에도 변화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하면 ‘옥중경영’이 쉽지 않고, 삼성의 오너경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삼성의 새 경영체제로는 핵심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체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일본이 2차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한 시기에 경제적 붐을 일으킨 것에 주목하며 한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재벌개혁 과제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과 소수주주 권한 강화, 사내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강조했다. 또 이른바 ‘장충기 문자’에서 드러난 청와대·국정원·법원·검찰·언론과 삼성 간의 유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이하 사회)=삼성뇌물사건으로 5명의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삼성 총수에 대한 실형선고는 1938년 설립 이후 79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법원의 형량과 유무죄 판단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전성인 교수(이하 전성인)=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찍은 사람들에게 최고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는데,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인물들에게는 5~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삼성 임원들의 죄가 성매매 동영상을 찍은 사람보다 작은지 의문이다. 삼성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볼수록 실망을 느낀다.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미칠 영향이나 국민 감정을 고려해 뇌물죄를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5년으로 낮추기 위해 재산국외도피 금액 중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했다. 앞으로 2·3심에서 이 부회장이 형량을 더 낮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채이배 의원(이하 채이배)=삼성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에 송금한 37억원이나,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43억원은 모두 정유라의 승마지원비로 쓰려고 보낸 돈이다. 법원이 앞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뒤 부분은 무죄로 한 것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을 무죄로 한 것도 에스케이·롯데 등이 면세점 허가, 총수일가 사면 등 각기 민원이 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안이하다.

사회=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재벌개혁 과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채이배=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법과 편법을 엄격히 막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수 개인에 의한 경영이 아니라 이사회에 의한 경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김우찬 소장(이하 김우찬)=이 부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내이사에 대해선 전과 10범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몇년 동안 이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정관에 그 내용을 담겨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를 못했다.

전성인=재벌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23조2항)를 도입했다. 이 때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핵심은 ‘거래’다. 삼성사건에서 가장 큰 사안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통해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합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재벌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로 제한하면 안된다.

사회=삼성증권이 신청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 삼성의 금융사업에 미칠 영향은?

김우찬=삼성증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사 인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사실상 (발행어음 업무가 핵심인) 초대형 투자은행의 길이 막히게 된다. 삼성생명에게도 이 부회장이 부담스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는 제도)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심사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법에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인데, 현재는 사실상 아무런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다. 이런 사람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위반해서는 안되는 법령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으로 제한돼 있고, 배임·횡령은 빠져 있다.

채이배=삼성생명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대상인 이건희 회장에 의사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다른 특수관계인으로 대체해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 되고, 이번 불법행위로 인해 금융사업을 못하게 된다.

사회=특검 수사에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사장이 청와대·국정원·법원·검찰·언론과 유착한 사실이 휴대폰 문자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채이배=국정농단사건의 일부가 아니라 장충기 문자만 터졌으면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을 것이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전성인=공직자의 경우 기밀누설,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삼성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의원과 의원 사무실 직원, 국회 사무처와 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정한 로비와 청탁을 통해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힘있는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가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

사회=판결 이후 재벌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올스톱됐다고 한다. 앞으로 무리한 승계작업이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재벌 3세들로서는 승계작업을 통한 지배력 확보가 안되면 결국 오너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김우찬=삼성이 대법원 판결까지는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판결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형량이 중요하다. 형량이 길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 부회장을 위한 무리한 지주회사 전환은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주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형량이 짧으면 냉각기 거친 뒤 다시 재작업을 할 것이다.

채이배=삼성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 지분을 상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이제 편법적인 수단으로 이재용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이 과정을 조심스럽게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삼성은 1995년 노태우 불법 정치자금사건, 2005년 엑스파일사건,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사건 등 세 번이나 변화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 이 때문에 결국 이 부회장이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김우찬=승계 문제가 핵심이다. 삼성이 이번 사건에서 시도한 것이 승계의 마무리작업이다. 미전실과 이 부회장이 편법을 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과거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가나 주주보다 승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부렸겠느냐.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누구나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했다.

채이배=과거 삼성 사과문(2006년과 2008년 두차례)의 진정성을 국민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건 오로지 법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쇼였다. 국민과 사법부가 속았던 것인데,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이 부회장이 과거에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사회=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에 대해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김우찬=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경영자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과거에는 총수가 감옥에 있으면 큰 변화를 가져오는 투자,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형량이 길어지면 그런 하소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다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중요한 결정을 안한다면 이사 해임 사유다.

채이배=삼성 경영행태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설령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바로 경영에 복귀하기 어렵고,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삼성 미전실이 해체되면서 그룹 차원의 획일적이고 전횡적인 경영도 어려울 것이다. 각사 독립경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사회=시장에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아이티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장기간 옥중경영을 하는 것은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우찬=대법원에서 형량이 최소한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면 삼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주와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서 독립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형량이 많이 작아지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삼성의 변화하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경영복귀가 어려울만큼) 길어져야 한다. 오히려 감량이 아니라 가중을 해야 한다.

전성인=이 부회장이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이 정부가 특별사면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반면 선처를 호소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윤 사장은 자신을 삼성전자 사업부를 맡은 선장, 이재용을 삼성전자 전체를 맡은 선단장에 비유하면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은 선단장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우찬=이 부회장이 그동안 했던 중요한 일이 인수합병 업무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활용해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전문경영인들이 모르는 정보도 듣고 했는데, 본인 경쟁력은 이제 하나도 없게 됐다.

전성인=이 부회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줬다는 낙인은 해외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핸디캡(약점)이다. 심지어 인수합병 사업에 발을 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나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관심인데.

전성인=삼성의 변화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이 주도할지, 아니면 다른 총수일가가 전면에 나설지는 두고봐야 한다. 어느 경우이건 삼성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에스케이는 최태원 회장이 글로벌 분식회계사건으로 사법처벌을 받았을 때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권 장악설이 돌았다. 삼성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전문경영인이 총수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삼성에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배신자로 보기보다삼성이 현대적 기업으로 변해가는 전초단계로 볼 수 있다. 만약 삼성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간다면 주주들이 아무 연고 없는 전문경영인을 투입할 수는 없을테니 결국 지금 자리에 있는 경영인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권오현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유구조 지배구조로는 당연히 콘트롤 권한이 없지만, 그냥 회사 인사를 해버리면 누가 손들고 반대할 수 있겠나. 이 부회장이 감옥에서 '니가 내 도장도 안 받고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을까?

김우찬=어떻게 보면 지금은 삼성전자에게 매우 좋은 기회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영원이 계속될 수는 없다. 현 구조 하에선 아들로의 승계는 더더욱 어렵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리 예습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권오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돌아가면 이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직접 나설 이유가 없어진다.

사회=한국재벌은 지금까지 경영세습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선진국을 보면 3세경영 전후로 해서 오너경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체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영체제로 분화됐다. 한국 재벌도 새 체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김우찬=국정농단사태와 삼성뇌물사건으로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볼 수있다. 유럽형과 미국형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 (가족경영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경영체제로 분화한) 유럽형이 전문경영인체제인 미국형보다 월등이 낫다는 게 입증이 안된다면, 미국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일본은 좋은 예이다. 2차대전이 끝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재벌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이 종전 뒤 주식 강제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를 모두 퇴출시켰다. 그 뒤에 일본경제가 전문경영인체제에서 붐을 이뤘다. 우리도 너무 두려워 할 필요없다. 지금의 상속·증여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용과 정의선 아들 세대에는 세습이 절대 불가능하다. 재벌 해체 이후 경제가 잘되러면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채이배=에스케이는 최태원 회장의 장기공백 기간 동안 수펙스라는 사장단 협의체를 운영했다. 전문경영인들이 그룹경영을 하기 위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를 찾은 것이다. 재벌 오너가 없어졌다고 재벌이 해체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 계속 배제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우찬=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총수 경영이 없어진다고 기업집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도 기업집단 경영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본다. 기업집단은 유지하지만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 계열사별로 완전한 독립경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그룹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집단 경영에는 항상 우두머리 회사가 있다. 삼성전자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리더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금융도 삼성생명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오너경영의 유일한 장점은 정부가 포스코나 케이티처럼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이 만약 전문경영인 체제로 간다면, 정부가 절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스코와 케이티가 망가진 것은 순전히 정부 책임이다.

사회=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경영은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각 나라와 기업마다 문화나 특성이 다르니 어느 하나의 경영체제를 강제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경제계에서는 현행상속·증여세제에서는 합법적 승계가 불가능하니, 독일 등 유럽처럼 가업승계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자고 제안한다

채이배=오너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럽 기업들은 가족경영을 하더라도 경영 후계자에 대한 엄격한 능력 검증을 거친다.

김우찬=평균적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가족승계보다 더 나은한 모델이란 것은 학문적으로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현재의 상속·증여세는 2세, 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을 막는 훌륭한 제도라고 본다.

전성인=어떤 형태의 경영체제가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적절할지는 주주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하얀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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