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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2차 특별회기 다음달 4일로…개정협상 국면 돌입?

등록 2017-09-24 17:55수정 2017-09-24 21:06

미국 아닌 우리쪽 제안으로 성사 ‘의외’
“이해당사자·국회 상대 의견수렴 착수해야”
지난 8월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1차 특별회기 모습.
지난 8월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1차 특별회기 모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특별회기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되면서 사실상 협정 개정협상에 돌입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 통상당국이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제2차 특별회기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2차 회기 개최 결정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한 뒤 사흘 만에 조율됐다. 애초 개정 논의를 위해 특별회기를 열자고 한 것은 미국인데, 2차 회기가 우리 쪽 제안으로 성사된 것은 뜻밖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우리 쪽은 “먼저 협정의 영향을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보자”고 제안한 뒤 미국 쪽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미국의 어떤 답변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한 채 우리가 먼저 2차 회기를 제안해 협상 판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의 지난 20일 회담에 대해 “김 본부장이 먼저 나서 만남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협정 폐기’ 언급에 이어 ‘북핵 긴장’ 등 안보위기가 이런 변화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자는 “협정은 양국이 자발적이고 호혜적으로 맺은 자유무역 틀이고, 양국 모두 협정을 이행·발전시키기 위해 열린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미국 쪽으로부터 답변이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2차 회기의 의제에 대해 “1차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 조처”라며,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꺼렸다. 하지만 양국이 그동안 물밑 타협을 진행해온 끝에 모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쪽의 ‘공동 조사·분석 선행’ 제안과 미국 쪽의 ‘즉각적 개정협상 개시’ 요구가 맞서왔는데, 순서를 따지지 않고 양국의 제안·요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단 개정협상의 틀이 가동되면 우리의 공동 조사·분석 선행 제안은 의미를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정을 위한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협상은 양국이 상품·서비스·투자·농산물 등에 걸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밀고 또 양보하는 게임으로 전환될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변 통상위원장)는 “우리가 2차 협상을, 실무자급 후속 협의가 아니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로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애초 요구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개정협상 국면 진입을 허용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에게 보낸, “조만간 워싱턴에서 한미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서한.
지난 2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에게 보낸, “조만간 워싱턴에서 한미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서한.
이 때문에 통상당국이 대-중소기업·소상공인·농민 등 이해당사자와 국회를 상대로 한 포괄적 의견수렴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통상 관료 몇몇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어디까지 양보하고 또 반드시 지켜낼 것인지를 놓고 피해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논의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해야 미국 요구가 지나칠 경우 우리 내부 합의를 바탕으로 ‘여차하면 협정을 깰 수 있다’는 의연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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