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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 “도급비 폭리는 사실무근”

등록 2017-09-25 15:41수정 2017-09-25 16:23

협력업체 8곳 기자회견
“도급 비용에 퇴직금, 사회보험료 포함”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취하겠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제빵 기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빵사들이 불법파견 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 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 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 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언론 등과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 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제빵 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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