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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행정TF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진상조사 착수

등록 2017-09-25 19:19수정 2017-09-25 21:05

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10여건 진상조사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도 포함
강병구 TF위원장, 안원구 전 국장 만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단초가 됐던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사건 10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태스크포스의 한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최근 강병구 국세행정 티에프 위원장이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과 만나 2008년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세청 내부의 세무조사 관행과 국세행정 원칙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회장이 경영하던 태광실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는 이례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부가 투입됐다. 당시 서울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안 전 국장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당시 세무조사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서거했다. 국세행정 티에프는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포함해 10여건의 세무조사를 ‘정치적 세무조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자의 의견을 듣고,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잇따라 진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세정 목적을 제외하곤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티에프 활동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티에프 관계자는 “연말에 과거 문제가 된 세무조사 등을 카테고리로 나눠 개선방안 등과 함께 권고안을 작성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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