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경제개혁 과제로 공정시장 구축을 공약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과 코오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기업으로는 코오롱글로벌이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모임인 공정거래실천모임(회장 김병배)은 2012∼2016년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4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그룹 기준으로 삼성과 코오롱이 각각 3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어 현대차(35건), 포스코(29건), 에스케이(SK·28건), 롯데(26건) 등이었다.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위 5대 그룹 가운데 엘지(LG)를 뺀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4곳이 (반칙왕 그룹에) 포함됐다”며 “공정시장 구축을 위해 최상위 그룹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는 현대차그룹이 4112억원으로 1위였다. 삼성(3137억원), 포스코(2079억원), 대림(1559억원), 대우건설(13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계열사 기준으로는 현대차·포스코·코오롱·아세아제지가 각각 12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태림(11건), 삼성(10건), 대양(10건)도 10건을 넘었다.
개별기업으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23건), 대우건설(21건)도 20건을 넘었다. 이어 에스케이건설(19건), 현대산업개발(18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삼성물산(각각 17건), 지에스건설(16건), 동부건설(13건) 등이었다. 모두 건설업종에 속해 건설분야에 만연한 입찰담합이나 하도급법 위반 관행의 근절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됐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에스케이씨앤씨, 엘지전자, 포스코건설, 신한생명보험,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등 7곳이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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