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다주택자를 비롯한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지 한 달여만이다.
27일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분양권 신고액수가 적어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주공, 둔촌 주공 아파트 등 최근 단기간 시세가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주택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까지 언급하며 조사 착수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조처다. 국세청 관계자는 “8.2대책 이후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공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국세청은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성격으로 다주택자 등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302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서울 강남 지역과 부산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들이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신고소득이 적었음에도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아파트 3채를 32억원에 취득한 경우 △연봉 5천만원 미만인 30대가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쪽은 “최근의 자산규모, 소득 규모 등을 모두 분석했을 때 변칙 증여 이외에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들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경기 고양 향동 등 재개발 지역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팔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프리미엄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양도세를 회피한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탈세혐의를 포착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통보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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