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65)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과 임원 등 14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맡아,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형주(46) 부장판사는 또 옛 국가안전기획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주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사건에서 “그 기사는 허구가 아니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도 강 부장판사가 했다.
사법시험 23회인 강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0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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