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법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위원에게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 12월부터는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이 금지되고, 부득이하게 만날 경우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2개 항의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신뢰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직윤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11월부터 주심위원과 심사관, 피심인(법위반 혐의 기업)이 참석해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 이외에는 법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의 관계자가 사건담당 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녹음·속기 중에서 하나의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 12월부터 직권사건은 조사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시점부터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외부활동)을 하는 게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와 인사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적용을 받지 않는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심의사건부터는 법위반 기업의 제재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제재수준 합의과정도 기록하기로 했다. 또 12월부터 심사관 전결사항도 공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사건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는 12월부터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책임자도 엄중히 문책하고, 내년부터는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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