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 양재꽃도매상가의 한산한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참여연대, 경실련, 투명성기구,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이른바 ‘3·5·10만원’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에서 “시행 1년을 맞은 김영란법이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부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허용범위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완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가 위축되고 특정업계가 파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민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업계 피해 주장은 이제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해당산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법시행 당시 2018년 말까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규모와 원인, 김영란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업계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3·5·10 규정’이 농축수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한우나 굴비라고 해도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 “(허용법위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 관련자에게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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