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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이코스’ 세금 인상 논란…조경태 위원장 몽니에 입법 공백

등록 2017-10-03 10:08수정 2017-10-03 14:26

일반담배 수준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
조 기재위원장 ‘서민증세 반대’ 명분으로 보류
정부는 잇따라 절충안 내면서 개정 압박
추석·국감에 밀려 빨라야 11월 처리될 듯
서울시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 연초가 진열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전용 연초가 진열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개 담배회사가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 만든 허위인 자료가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통과된 안건을 뒤엎기 위해 기재위 위원들 책상 위에 올라왔다. 조경태 위원장이 이를 방치 내지 조장한 것 같은데 해명하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2015년 기재위에서 제대로 했으면 담배값 인상 됐겠나.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민증세는 단 1원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9월21일 추석 뒤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기재위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해외 세율을 둘러싼 ‘진실 게임’을 벌이다 고성으로 얼룩진 채 파행되고 말았다. 논란은 지난 8월28일 해외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자료를 보면, 해외 주요국은 필립모리스가 생산한 아이코스에 대해 일반 궐련(종이로 감싼 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러시아 57%, 포르투갈 46%, 그리스 35%, 일본 30% 등이다. 조경태 위원장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곧 허위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각국 세정당국에 확인해 마련한 ‘해외과세 동향’ 자료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일반 담배에 대비해 러시아 64%, 포르투갈 83.1%, 그리스 91.5%, 일본 81.6% 등이다. 필립모리스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종구 의원은 필립모리스 쪽 자료 배포를 조경태 위원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혔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조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현재 과세 체계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일반 담배 한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291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자담배에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등 1348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아이코스 소비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담배값이 국가세수로 들어오지 않고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기업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현재 세율 체계를 유지한 채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6%를 넘어설 경우, 연간 세수 감소분이 34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김광림 의원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통과하면서 법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조경태 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며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같은 당 정책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장이 통과시켰는데, 같은 당 상임위원장이 틀어막고 있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조경태 위원장이 필립모리스 쪽에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잇따라 절충안을 제시하며 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의 80%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9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정부안을 내고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 문턱을 넘기 위해 ‘초치기’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따라 이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지난 연말 세법심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공백도 그만큼 길어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둘러싼 예상치 못한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여서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세수 결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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