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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동차·축산물 등도 위해성 등급제 확대

등록 2017-10-10 12:29수정 2017-10-10 15:59

공정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쉬운 용어 사용…신문·방송 통해 전달
지난해 9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발생 당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삼성전자서비스 종로휴대폰센터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 일시 중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9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발생 당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삼성전자서비스 종로휴대폰센터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 일시 중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으로 위해성 등급제 적용 품목이 자동차, 축산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체 정부 부처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해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한해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되어 리콜 발생시 차별화된 후속조처가 이뤄진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강도, 위해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한채 위해결과 등 나머지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을 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소·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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