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중소기업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피해 중소기업이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사진)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행림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수 이후 뒤늦게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39억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행림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밀린 하도급대금을 조사 중에 갚으면 과징금 제재 없이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법위반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금액이 3억5100만원으로 크고, 피해 중소기업이 167개로 많으며, 계약서 지연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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