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워싱턴에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
정부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압박해온)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며 “향후 가급적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예정된 통상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 당)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협상은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타결되는 것이므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우리 쪽은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명확히 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정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양측의 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 바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공개 보고 자리에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 발언이 실체적임을 확인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향후 명분상 불리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착수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반대했던 현 정권이 한-미 에프티에이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이찬열 의원의 질문에 산업부는 “현 여당은 참여정부 당시 우리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체로, 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으며 비준 당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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