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소공점에서 유커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할인 행사 과정에서 짬짜미(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점포 등에서 할인행사를 하면서 특정 품목은 빼기로 담합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관계자들은 “공정위에서 각종 할인 행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짬짜미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해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체 면세점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 짬짜미 협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7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면세점 업계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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