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제2차 공동위 특별회기. 산업부 제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 착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미국 쪽의 폐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 개정절차 착수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느냐’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협상대표단은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며 “미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한-미 에프티에이 폐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간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한국은 무역흑자를 내면서 무임승차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동향 및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 “미국 쪽의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개정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쪽의 폐기 절차 돌입 가능성이 다대한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절차 착수에 합의한 것”이라며 “(지난 8월 1차 협상 이후 양국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에 폐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또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쪽 인사들도 협정의 개정·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차관보는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과 관련해 미국은 원산지 검증, 경쟁법 집행 등 주요 관심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검증은 미국산 제품이 맞는데도 우리 통관당국이 ‘제3국 부품·최종재가 섞여 있는 것 아니냐’며 한-미 에프티에이 관세철폐·감면 혜택 적용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해 미국이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경쟁법 집행 이슈는 우리 국내의 반독점 및 유효경쟁 관련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집행돼 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미국이 시비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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