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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달청 지정 우수업체 40%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 2017-10-16 12:03수정 2017-10-16 13:57

우수업체 842곳 가운데 356곳 근로기준법 위반
55곳은 임금체불 등 사례로 형사 처분까지
“상습·악의적 업체 정부 입찰서 배제해야”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제품 성능과 기술이 우수해 공공조달시장서 혜택을 받는 ‘우수조달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달청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업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이 356곳(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성능과 기술이 뛰어난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해 최대 6년까지 판로지원, 수의계약, 우선구매, 해외시장 개척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13년부터 우수조달기업이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모두 4조111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가 납품한 금액은 1조7494억원(43%) 규모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가운데 301곳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부당행위가 해결됐으나, 55곳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우수조달업체로 지정된 한 차량제조업체는 정부에 1000억원이 넘는 물품을 납품하면서도 임금체불이 4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창호제조업체는 우수조달업체 지정 이전에 임금체불 3건, 지정 이후에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여러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 상당수가 내부적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일부는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습·악의적 법위반 업체는 조달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 입찰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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