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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과자에 액체질소 잔류 땐 영업소 폐쇄…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등록 2017-10-19 12:51수정 2017-10-19 16:47

식품 안전기준 강화 “법위반시 무관용 강력 대응”
유원지시설 안전사고 이력정보 이용객에 제공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제품·식품·유원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린이 종합 안전대책을 내고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오는 12월에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뿐 아니라 영업허가취소와 영업소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유통사용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놀이용 핑거페인트처럼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은 생산·수입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방부제 유해물질(CMIT/MIT)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놀이시설은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각종 실내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 재료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일정한 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종합유원시설(41개), 일반유원시설(302개), 기타유원시설(1506개) 등 유원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에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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