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부회장 이해욱)이 하도급업체에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수천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곧 제재를 받게 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여년간 대림산업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중소기업인 한수건설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수건설이 공정위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 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관련 부당특약 9억7천만원, 대림 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제공 6억1천만원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
지상욱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노동청도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소개했다.
또 지상욱 의원이 공개한 대림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뜻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말도 안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상욱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가 드러났다”면서 “11월 중에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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