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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의 대물림’ 점점 빨라진다

등록 2005-11-21 19:06수정 2005-11-21 19:06

상속·증여세 증가 추이
상속·증여세 증가 추이
올 상속·증여세 1조8182억 추정…3년새 2배로 재경부 “음성적 탈루 줄어” 긍정적 분석도
‘부의 대물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상속·증여세가 참여정부 3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속·증여세를 보면, 증여세가 1조841억원, 상속세가 7341억원 등 모두 1조8182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2년 8561억원(증여 4793억, 상속 3978억)이 걷혔던 것에 견줘보면, 상속·증여세 세수가 참여정부 3년 동안 112%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증여세 1조3768억원과 상속세 8215억원씩 모두 2조1983억원이 걷히면서 상속·증여세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또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른다는 전망으로 인해 주가 조정기에 주식 사전 상속·증여가 활발했던 것도 상속·증여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은 구간별로 10~50%이며, 상속가액 5억원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또 증여세도 배우자 증여일 때는 5억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통계청 3분기 가계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상속·증여와 부조·공적원조 등 이전소득 증가율에서도 소득기준별 최상위 20%인 5분위가 71%나 늘어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서도 상위층의 상속·증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기금이 늘어났지만, 전체 이전소득 증가율 평균은 39%로 5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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