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부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해 곧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폴크스바겐, 아우디, 베엠베(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사실이 유럽 현지에서 발각된 것과 관련해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독일 자동차들이 부품을 담합한 사실이 독일 슈피겔지에서 폭로되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조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제조사들이 집단소송까지 당할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일차 담합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외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외국 자동차 회사에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공유는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